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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가는 입양아 정부가 인권도 챙기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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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전 유엔 아동권리위원장

이양희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는 2007년부터 4년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8세 이하 아동의 인권에 대한 폭넓은 규범인 아동권리협약(193개국 비준)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이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수차례 권고했다. 한국이 아동권리협약엔 가입했으면서도 하위 협약인 헤이그협약 가입은 미뤄왔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문답.

 -협약 가입 의미는.

 “과거 우리 입양 역사를 보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헤이그협약은 입양을 보내자는 협약이 아니다. 입양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될 수 있으면 부모와 살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국내 입양을 가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만 해외 입양을 보내야 한다. 보낼 때도 정부가 입양아의 인권을 직접 챙기자는 거다.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그걸 지키자는 게 헤이그협약의 취지다.”

 -협약 가입이 늦었다.

 “ 혈통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징이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했다. 국내 입양조차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입양 문제를 접하기 힘들었 다.”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신생아 유기가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일부의 주장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표적 사례로 꼽는 게 베이비박스인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앞서 체코 등 동유럽에서 설치한 베이비박스가 아동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이다. 베이비박스는 신생아 유기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어떤 과정이 남았나.

 “국회 비준동의안과 이행 입법 마련 등이 남았다. 2년 내에 국내 비준을 완료해야 한다.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 에 입양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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