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8시간후파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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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크로포즈빌(인디애나주)18일 AP동화】「레스터·잉글」이라는청년은 결혼한뒤 8시간뒤에 이혼소송을제기하여 법원의 승인을얻었는데 이혼이유는 결혼식이끝난뒤 군입대영장을받았다고 신부에게 알려주니, 그녀는아무소리없이 친정으로 가버렸으며 그뒤 보질못햇기때문이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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