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첫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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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 김상협판사는 8일하오 술에취해 권총을 난사,지나가는 행인에게 관통상을 입혀 중과실치상·특수협박·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미군초청계약자 「재임즈·W·앤디스」 (43·피셔회사기계주임) 피고인에게징역6월을 선고하고 (구형10월) 법정구속했다.
한·미행협발효후 불구속으로 기소된 미국인을 법정구속한 것은 처음이다.「앤디스 」피고인은 작년9월16일일 밤11시쯤 당국의 허가없이 권총을 갖고 다니다 원호처 앞길에서 술에취해권총을 난사, 지나가던 최정순 (20·동덕여대생)양의 왼쪽다리에 관통상을 입혔다.

<미선신병인도 요청>
미8군당국은 9일 실형을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미군초청계약자「제임스·W·앤디스」(43) 피고인의 신병을 미8군에 인도해줄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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