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선소를 취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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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8일상오 기획위원회를 소집, 신민당이 요구한 임시국회소집이 소집정원수미달로 사실상 불가능하게된데 대한 대책을 협의한끝에 고창구와 화순·곡성구의 보궐선거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요구하여 신민당의 국회소집정족수를 확보하며 또 이번국회소집좌절이『모측의 책동에 의한것』이라고 단정, 그경위와 책임소재를 따지기로 방침을 세웠다.
유진오대표위원주재로열린 이날 기획위는 김영삼총무로부터 신민당이 오는 13일 소집하기로 요청했던임시국회소집이 한통숙의원의 서명부인으로 불가능하게된 경위를보고받고(1)6·8부정지구로 공화당의원이 사퇴한 고창구와 화순·곡성구의 보궐선거를 조속히 실시토록 촉구하기위해 유당수명의로 사광욱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일괄선거무효소송중 전국구부분만을 제외하고 지역구소송을 취하하기로했으며 ②국회사무처가 지난4일 제출한 신민당의 임시국회소집공고를 6일까지밀어오다가 의원개인사유에까지 개입하여 소집을지연시킨것은 월권행위로규정, 앞으로 열릴 국회에서 그책임을 따지기로했다.
이날 기획위는 일부 취하하기로 결정한 일괄선거소송은 유대표위원이 당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취하토록했으며 당방침을어긴 한통숙의원의 징계여부도 유대표로 하여금 진상을 조사,조처토록 위임했다. 기획위는 또 앞으로 당지도체계정비를 위한 전당대회개최시기는 내주기획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특조위법은위헌|정구영위원담>
「6·8선거부정조사특위법제정특위」의 공화당측위원인 정구영의원은 8일 동법제정이 부진한경위를 설명하는「선거부정조사특위법 제정에관한 소고」라는 소책자를 발표했다.
정의원은 이책자에서『공화당은 의정서의 정신을 최소한 살리기위해서 위헌의 혐의가 없는 입법을 하는 방도를 강구할것을 제의했으나 신민당은 의정서의요강만을 금과옥조로 삼고 일보의 후퇴도 하지않음으로써 동법기초작업은 아무런 진척을 보지못했다.』고주장했다.
정의원은 ①특조위구성에있어 헌법36조1항에 의거 국회본회의나 위원회에 의원이아닌 원외인사가 그구성원이 될수없다. ②특조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점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의 수단과 방법을 명시한 헌법57조에 따라 국회가강제수사권을 가질수는 없다는등 네가지 이유를내세워 특조위법의 위헌성을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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