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공부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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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28일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과외수업에 대해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처벌키로 방침을 굳히고 관하경찰에 그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와같은 지시는 지난 27일 서울 청량리경찰서가 국민교 어린이 25명을 모아 과외공부를 시키던 이정상(26·서울 마포구 용강동 50)씨를 즉심에 넘겨, 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사설상습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천원의 첫 유죄판결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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