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안 확정|부동산양도·전화세 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현행19개 국세법률 중 13개 세법을 개정하는 외에 부동산양도세법, 전화세법을 추가 신설토록 하는 전면적 세제개혁안과 제반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관세율의 조정안이 재무부와 여당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세제개혁은 세수증대를 제일목표로 삼고 경제개발의 지원, 관세의 공평, 세정의 합리화, 납세자의 권익옹호, 선거공약의 반영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조정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는 내국세 개혁으로 인한 68년 세수 증가 예상액은 1백18억 원으로 잡고있는데 이는 기획원의 2백억, 공화당의 2백10억의 증수예상액과 비교하면 약1백억 원에 가까운 차이를 엿보이고있어 2천2백22억 (기획원안)과 2천2백88억(공화당 안)을 내세우고 있는 내년도예산안 총 규모의 축소조정여부가 큰 관심사로 나타나게 되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