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법 만들게 전자창안제도 도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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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창

지역구 주민이 부정·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의 4년 임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 유권자가 법률안을 만들어 제안하면 국회가 의무적으로 이를 심의해야 하는 ‘전자국민창안제’.

 지난 17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가 발표해 논란을 빚었던 정치쇄신안의 양대 과제다. 논란의 핵심은 과연 실천의지는 있는가, 실현 가능한가의 문제였다. 이에 박재창 위원장은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쇄신의 컨셉트로 ‘신(新)민주주의’를 꼽으면서 “기존 제도의 프레임 속에서 국민의 주도권을 확대하고 국민의 참여 공간을 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신민주주의”라며 “신민주주의는 곧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신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전자국민 창안제와 국민소환제, 정치활동위원회의 설치”라며 “(정치인의) 기득권을 박탈 축소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 운동으로 확대되지 않고서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논란을 무릅쓰고 검토 단계에서 쇄신안을 발표해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전자국민창안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은 정보력과 정책에 대한 판단력, 적극성의 측면에서 과거와 전혀 다른 수준으로 성장했는데, 정치만 구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적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국민의 불신만 높아지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발의하지 않아도 국민이 원하는 법을 입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치모금도 이제 유권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유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책과 법을 관철시킬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기부금을 모아 이를 추진해 줄 수 있는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이나 노조, 사회단체 등이 후보자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PAC·Political Action Committee) 같은 기구를 만드는 걸 연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자국민창안제나 정치활동위원회 설치가 국민의 입법권을 확대하는 장치라면,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다. 그는 “국회의원을 뽑았다고 임기 4년 동안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비슷하게 ‘새 정치’를 말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꿔 달라는 게 ‘안철수 현상’의 본질인데 정작 안 후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며 “안 후보가 머뭇거리고 해답을 못 찾았던 일에 대해 쇄신특위가 진단과 함께 처방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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