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유급보좌관제 도입 방침을 밝히고 19일 장태환 경기도의회 의원 16명 등 전국 시·도 광역의원 50여 명이 유급보좌관 도입 촉구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은 것이다. 일주일 새 세 번째 도입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지방재정 상황이 어렵고 의원들에 대한 업무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은 시기상조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급보좌관제는 세금 낭비가 아닌 시민 혈세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매년 31조원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명당 450여 건의 조례제정 등의 활동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제대로 된 활동을 위해선 보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114명의 시 의원들에게 보좌관을 한 명씩 채용해 줄 경우 약 4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이들을 잘 활용해 시 예산의 1%만 절감해도 310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보좌관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한 뒤 “보좌관 이름부터 유급보좌관에서 정책보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회복 조치로 시의원 개인별 조례제정 실적과 의회출석 일수 등 의정 활동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해 의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국의 시·도 광역의원들은 그동안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현재 국회의원은 7명의 유급 보좌 인력(2명의 인턴 별도)을 둘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한 명도 둘 수 없다. 이에 서울·부산·인천시 의회는 2011년 청년인턴을 의원 보좌 인력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을 예산안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초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 의결이 무효라고 선고했다. 보좌관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주 유정복 장관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유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고쳐 광역의원 한 명당 유급 보좌 인력 한 명을 두도록 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초의회도 단계적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의원은 855명이다. 광역의원의 유급보좌관 한 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연간 50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연간 427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충북대 최영출(행정학) 교수는 “의원별로 보좌관 한 명을 둔다고 정책적 능력이 갑자기 높아진다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비용 부담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강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