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대행업자 내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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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지검 이규병 검사는 17일 서울시내에서 분뇨를 거두는 청소대행업자들이 서울시 청소국과의 계약에 따라 분뇨 1통당 3원씩 받아야 하는데도 변두리·고지대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6원 내지 10원씩 받아 연간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는 진정에 따라 이들 업자들이 부당이득을 보고 있는 지의 여부를 내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또 분뇨수거 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거대행업자들도 서울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퇴비로 팔아야 하는데도 지정장소를 벗어나 고액의 퇴비로 팔고 있는 이면에는 서울시 청소국 관계자들의 사전묵인을 받고 있는 지의 여부를 아울러 조사키로 했다.
▲서울시 청소과 제2과(분뇨)의 말=한 지게 6원 이상 받으면 그 인부와 징수책임자를 인사조치하고 있으나 가끔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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