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국교서 소득세 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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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내 37개 사립국민학교의 근로소득세 탈세사실을 밝혀낸 국세청사찰당국은 이들에게 지난 수년 간의 탈세액을 추가 신고토록 통고하고 이들이 거액의 학교운영자금을 영리사업에 투자하지 않았는지도 아울러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립국민학교의 교사봉급이 학부형의 기부금 등으로 일반공립초등학교 교사봉급의 몇 배에 달하는데도 장부에는 일반수준에 맞추어 기재해왔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추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경리 전반에 걸쳐 광범한 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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