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등 양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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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외무·상공의 3부 공동으로 제출된 「가트」가입교섭결과보고가 27일 국무회의에 접수되었다.
관세 인하키로 양허된 62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소·우육·양육·식물성음료「배이스」(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것)·조육류의 제조식품·어류의 조제식료품·조제된 음료「배이스」(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것) , 잎담배·붕산·붕산·「소다」·「나프타린」·사진용「래더진」·통계 및 회계용기록지·남자용외의·남자용내의·여자 및 아동용의류·굴착기·황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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