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국은 10일상오 운전사의과로나정비불량으로 인한교통사고와 교통법규위반은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운전사만이 책임져오던것을 차주와 정비책임자에게도 묻도록 도로교통법중개정안을 성안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양벌주의로 되어있으나 명목에만 그치고 근로기준법을어겨 운전사가 과로하였을 때에도 사고가나면 운전사가 전책임을 지게되어 그들의 봉급에서 벌과금을 물게하는등 그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책임한계를 다시 명백히 하려는 것이다. 또한 치안국은 5천원이하의벌과금이부과되는 교통사범에 대하여는 약식재판을 면제하고 관할경찰서장의 통고로 국고취급 은행에 벌과금을 납부하게하는 교통사범처분절차법도 입안중이다.
과로·정비불량도 사고|차주도 처벌대상|도로교통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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