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불법 기선저인망 어선 23척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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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경남과 전남 일대 어선들의 불법조업 실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23척의 불법 기선저인망 어선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부는 또 상습적으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선주 2명과 선원 1명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적발현황을 보면 부산 11척, 경남 9척, 전남 3척 등이다.

기준보다 훨씬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기선저인망 어선은 연안의 어류 산란장을 파괴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불법 기선저인망 어선이 사라질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누범자의 경우 전원 구속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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