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타워텍 전대표 주식대금 반환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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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13일 ㈜리타워텍이 "대표로 근무하면서 받은 회사 주식을 단기간에 되팔아 얻은 매매차익금 1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이 회사 전 대표 이모(53)씨를 상대로 낸 단기매매 차익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 99년 11월부터 한달간 차명계좌를 이용, 회사 주식 20여만주를 매입한 뒤 2차례에 걸쳐 6개월내에 되팔아 모두 13억7천900여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씨는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를 막기 위해 임직원등 회사 내부자가 자사 주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팔 경우 그 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작년 1월 리타워텍의 전신인 파워텍을 리타워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숨겨둔 자신의 지분을 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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