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경수 선수등록 이행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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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구협회의 드래프트 규약을 어기고 자유계약으로 실업팀에 입단했던 이경수(24.LG화재.사진) 선수 파동과 관련, 법원이 또 다시 이경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기동)는 17일 이경수의 선수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가처분결정에 불복해 대한배구협회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6월 LG화재 이경수와 황원식이 배구협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협회는 이들의 일반부 선수 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배구협회 측은 "선수등록 결정이 곧 이경수의 코트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곧 상무이사회를 열어 본안소송 제기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LG화재 측은 "이번 결정은 곧 이경수의 선수자격 회복을 의미한다. 협회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이경수가 하루 빨리 코트에 복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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