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려반을편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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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5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에 이어 체납세금정리계획을 마련, 강력한 체납정리를 단행키로 했다.
오는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될 이번체납정리계획은▲지방국세청별로 징수독려반을편성 ▲정리대상체납액은 현년도분 체납액80%이상 과년도분50이상으로 하고▲이미 압류한 물품은 정리기간 내에 환정처분토록 하고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체납액(천만원이상) 정리계획을 별도로 작성▲현금회수가 가능한 체납액은 6월중에 될 수 있으면 일시불로 징수토록 하고 ▲5월30일 현재 압류된 재산과압류가능재산은 압류하여 6월말까지 공뢰를 완료토록 하고있다. 그런데 4월말 현재 총체납액가액 5백만원중 고액체납액은 10억1천만원, 2백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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