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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에 이어 체납세금정리계획을 마련, 강력한 체납정리를 단행키로 했다. 오는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될 이번체납정리
중앙일보
1966.06.04 00:00
2024.06.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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