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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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군일부장교반정부음모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된 원충연(40·대령·전경훈학교부교장)과 박린도(40·대령·전2군단포병사령관)는 19일 육군보통군법회의에 기소사실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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