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이중재(38) 조직위 법무실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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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개최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한 오점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2 월드컵축구대회 한국조직위원회(KOWOC) 각 사업부서의 계약체결, 국제축구연맹(FIFA)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법률 검토와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중재(38) 조직위 법무실장. 서울지검 외사부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조직위에 파견된지 1개월이 조금 지난 이실장은 요즘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처럼 '조문(條文)'과 씨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조직위의 모듭 사업은 월드컵을 총괄하는 FIFA와 조직위가 맺은 '조직협회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데, 조직위 각 부서가 바쁜 업무속에 협약의 내용을 간과한 채 사업을 진행하다 후에 손해배상 등 화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실장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 즉, '본선 조추첨시 FIFA 사업권자 등에게 홍보관 장소 제공료를 받을 수 있느냐' 등 각 부서의 문의가 오면 협약서를 검토,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 FIFA와 조직위는 협약서상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사안의 경우 의견조율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이 업무 역시 이 실장의 몫이다.

입장권만 하더라도 협약서에는 '입장권 판매 수수료는 조직위가 갖는다'고 만명시돼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양자간 조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FIFA는 입장권 판매시 취득한 고객정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 입장권은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 지 등을 정리한 초안을 작성, 지난달 보내왔고 이 실장은 우리쪽 실정에 맞게 가감, 해당 부서에 넘겼다.

이와 함께 엠블럼, 마스코트, 로고 등 FIFA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그가 맡은 중요 임무 중 하나. FIFA 엠블럼 또는 로고가 새겨진 열쇠고리 등 상품이 국내에서 무단 제작돼 유통되면 FIFA측의 항의를 받는 것은 물론 국가 이미지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 특허청 등과 상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는 다음달 FIFA, FIFA 마케팅 대행사, 국내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전국월드컵 개최도시를 방문,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그는 앞서 국내 입장권 판매대행사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모 업체가 '이의 있다'며 조직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 법률.판례를 검토하고 조직위 고문변호인과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등 첫 임무부터 결점없이 처리했다.

로펌 근무 시절에도 국제계약 업무를 보는 등 국제통인 이 실장은 "생각보다 벅차긴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보호 등은 성공적인 월드컵을 치르기 위한 핵심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박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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