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분야 테러예방 종합대책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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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테러모방 우편물이 지속적으로 발생, 불필요한 사회불안을 조장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발신자를 적극 추적하고 적발시 강력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내에서도 테러모방 우편물이 우체국의 경우에만 7건 12통이 발생하고 민간 특송업체 송달물에서도 백색분말이 검출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사법당국과 이를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우편법 52조는 살아있는 병균 또는 이를 함유하거나 부착했다고 인정되는 우편금제품을 보냈을 경우 발송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137조는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앞으로 민간 택배업체가 취급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도 검색.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아울러 우편작업요원의 안전을 위해 방독마스크, 장갑, 항생제 구입에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X-ray 투시기 등 우편물 안전검색장비의 조기 확충을 위해 8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와함께 미국, 영국 등 교전당사국과 중동지역 국가를 오가는 우편물은 전량 검색하는 한편 국내는 물론 만국우편연합(UPS), 미연방우정청(USPS)등과도 국제적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우편분야 테러예방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오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종료시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함으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편물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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