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주가 이전 협조 않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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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10년 전 모 여인으로부터 학부형들이 공동 명의로 학교 대지를 매입하였으나 등기이전을 받지 않았음. 그 여인이 지금 등기 이전 수속에 협조를 안하는데?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도전리·김경준>
【답】10년 전에 계약 (소유권 이전 합의)이 있었으니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개정 신민법에 의하면 부칙 10조 및 그후의 개정 (1964)으로 1966년 말까지 등기를 필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소유권의 득실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개정 민법은 상기 계약의 소유권 이전의 합의, 즉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까지 상실케 한 것이 아니므로 매도인인 모 여인이 이전 등기에 협조치 않는다면 부득이 매수자 공동 명의로 동 여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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