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에 의한 민간인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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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본회의는 지난 11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정범죄에 한하여 헌병으로 하여금 민간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제안으로 이 법안은 이미 국무회의에서 이것이 논의되기 시작할 때부터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본란도 이미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바있었다.
이 개정법안이 기도하는 바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상당한 군수물자가 도취의 대상이 되어있는 현실에 감하여 이를 강력히 방지하자는 데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특히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탄약류·유도병기·함정·전차·차륜·군복·유류·군량·군용시설과 군용물자에 대한 범죄를 민간인이 범할 경우에 이들을 군인들에 의한 차종범죄에 있어서와 똑같이 처벌하자고하는 것은 바로 그 의의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불 「군사법 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시를 받은 자」로 하여금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게」하는 것은 절차로 보아 일단 수긍이 아니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시 여기에는 일반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바가 있으니 그것은 과연 헌병이 그 부여된 권한을 유월하지 않고 적정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이다. 첫째로, 헌병은 원래 그 위압적인 인상 때문에 일반민간인이 필요이상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며 둘째로, 과연 그들이 민간인을 수사함에 있어 형사소송법적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해줄 것인가가 하나의 걱정거리로 되어있는 것 같 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전쟁의 와중에 있는 것도 아니며 어떤 비상사태에 처해있는 것도 아닌 이상 헌병들에 의한 권리고용 등을 그리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닐까한다. 물론 군 수사당국은 민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설사 그것이 기우에 불과하다 할 지라고 충분히 고려에 넣어두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 수사당국은 자성 자계하여 민간으로부터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기 해야 될 것이다.
군용물 등 범죄특별조치법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헌법 피의 적용자가 아닌 이 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하고 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병이 대민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항상 검사의 지휘권에 복종해야되므로 그리 커다란 탈선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한가지 문제로서 남는 것은 헌병들이 이와 같은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의 지휘명령에 충실히 복종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휘명령을 혹시 오해하여 이를 불쾌히 생각하고 군 수사기관이 독주하는 사태가 나타나면 결과는 매우 중대하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이 개정 법이 실시되기 전에 검찰과 군 당국간에 충분한 이해를 이룩해놓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정신에 의해서 헌병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이 개정법안이 예상치 않은 부당한 결과를 수반치 않기만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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