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TV 광고에 한국 국회 싸움장면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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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링턴 AFP=연합]뉴질랜드 광고표준불만처리위원회는 16일 "한국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싸우는 장면을 담은 필름을 TV 셔츠 광고에 사용한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은 "한국 정치인들이 서로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날리는 장면 등을 담은 문제의 필름이 한국 정치와 국민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현지 한국인 사회를 모욕했다"면서 이 위원회에 규제 신청을 했었다.

셔츠 판촉용으로 제작된 이 광고는 지난 5월 1주일 동안 방영됐다.

한국대사관은 "한 나라의 정치적인 충돌 장면이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문제의 광고는 뉴질랜드의 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이 필름은 한국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사나운 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때문에 광고에 사용했다"는 광고 제작사의 주장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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