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르는66연도 공무원의 봉급조정을 위해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①본봉 및 직책수당 이외에 근속기간에 따른 근속가봉을 새로 지급하기로 하고 ②휴직기간 중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며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③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은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르는66연도 공무원의 봉급조정을 위해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①본봉 및 직책수당 이외에 근속기간에 따른 근속가봉을 새로 지급하기로 하고 ②휴직기간 중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며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③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은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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