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요금 결정엔 국회동의 얻도록|예산 회계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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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경위는 17일 하오 김상흠(민중)의원 등이 내놓은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격론을 벌인 끝에 5인 소위를 구성, 예산안 심의 전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세입예산에 계상되는 철도·체신·전매 요금 결정은 물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전기·석탄·비료 등의 가격 결정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내용인데 공화당은 이를 전면 반대했고, 민중당은 최소한 철도·체신·전매요금은 국회 동의사항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 격론을 벌인 것이다.
이충환(민중)의원은 "군정전까지 재정법에 의거 동의를 얻어 결정한 철도·체신·전매 요금은 최소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맞서 공화당의 김창근·양순직 의원 등은 "예산 심의를 통해 요율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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