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3억=농민·중소기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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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대일청구권 사용시안을 성안, 이미 원무임소장관이 작성한 시안과 경제과학심의회의에서 만든 안을 종합하여 정부의 통일된 방안을 손질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시안은 무상 3억불을 ▲농민과 중소기업인들이 이익을 균점할 수 있고 생산의욕을 자아내는 사업 ▲보유외환에 의한 도입을 대체하고 내자를 발생시키는 물자 ▲공익시설 확충 ▲대일민간채권보상에 사용키로 하고, 재정차관 2억불은▲상환능력이 있는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 및 기간산업건설에 충당키로 기본방침을 정했다.
한편 한·일 경협을 위한 3억불이상의 민간상업차관은 어업협력자금 9천만불, 선박도입자금 3천만불등 한·일 협정의정서에 명시된 1억2천만불을 뺀 1억8천만불을 공업화 촉진과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공장건설에 충당키로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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