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비준국회…각 당의 기본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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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좌등영작 수상의 한·일 협정에 관한 기본태도가 밝혀짐으로써 우리 나라 정계에 또 한번 충격을 주었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의 태도가 우리정부의 대 국회증언 내용과 상치되기도 하지만 자민당의 방침은 또 일본야당인 사회당 및 민사당과 현저히 다르다. 사회당은 자민당이 한·일 협정을 일본자신의 이해에 얽어 우리와는 딴판으로「해석」하고 있는데도 아예 한·일 협정비준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일본정계를 먹구름 속으로 몰고 갈 염려마저 있다. 여기서 일본 각 당의 한·일 협정에 대한 기본 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동경=이길현특파원】
[총괄적 방침]

<자민당>한·일 양국은 지리적·역사적·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이웃이므로 과거의 불행한 상태를 청산하고 우호관계를 맺어 장래의 번영의 기초를 쌓자는 것이 한·일 조약이다. 북괴를 인정한 나라가 23개국인데 대해 한국과 국교를 맺은 나라는 70개국에 이르고 있어 한·일 국교정상화가 남·북한의 분열을 고정시키는 것은 아니다. 반공군사동맹을 노리고 있다는 비난도 있지만 타국의 전쟁에 관계하려는 군사동맹을 맺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사회당>한·일 조약에 반대한다.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니 정식 외교관계는 한국에 통일정부가 섰을 때 통일정부와의 사이에 수립해야 한다. 그때 일본의 식민통치를 배상하는 행동도 취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한반도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보고 국교를 수립하려는「무리」를 했기 때문에 중요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남북분열을 고정화시키고 동북아군사동맹의 그물을 완성하는 것이 된다.

<민사당>한국의 통일을 염원하지만 현상으로 봐서 국련이 인정하는 한국과 먼저 국교를 정상화하여 과거의 문제를 청산하는 것이 좋다.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의하여 의심나는 점은 없애야겠다. 금후 중대한 사전변경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조약의 비준에 찬성한다. 이 조약에 군사적 요소가 없는 것은 명백하다.
[관할권]

<자민당>기본조약 제 3조에는 한국정부의 합법성과 한국정부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 및 관할권을 명시한 국련 결의 195호(Ⅲ)가 인용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지배는 북쪽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일 교섭은 이점을 염두에 두고 행해진 것이다. 북쪽과의 관계는 전혀 백지상태다.

<사회당>국련 결의는 한국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는 인정치 않고 있다. 일본정부가「북」의「권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한국정부는 기본조약을 이유로 일본은 북괴와의 교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의 차이가 해소되어야 한다.

<민사당>한국에 관한「유엔」결의를 조약 문에 삽입함으로써 한국 관할권을 휴전선 이남에 한정시켜 북한과의 관계를 백지로 남겼다. 한국이 뭐라 주장하면 일본이 구속받을 근거는 없다.
[평화선]

<자민당>어업 협정의 전문에는 공해자유의 원칙이 대전제가 되어 어선 취체의 기국주의원칙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평화선은 실질적으로 철폐되어 일본어선의 안전조업이 확보돼 있다. 한국이 평화선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국내법을 존속시킨다해도 국제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 일본에 대해서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사회당>일본정부는 한·일 조약 및 협정이 발효하면 평화선이 철폐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발효 후라도 평화선을 존속시켜 일본측이 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폐기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평화선 철폐의 보증이 없으니 여기에 커다란 결함이 있는 것이다.

<민사당>공해자유의 원칙은 명문화 된 것으로 평화선은 완전 소멸되어 안전조업이 확보돼있다. 다만 협정의 유효기간 후에 부활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일본정부의 명확한 보증을 요구한다.
[독도]

<자민당>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 공문에는 양국간의 분쟁을 외교「루트」또는 조정에 의해 해결한다고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교섭경과로 보아 독도문제가「분쟁」인 것은 명백하다. 해결방법이 확립되어 있는 만큼 결코 미해결인 채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사회당>한국 측은 독도의 귀속문제는 해결되었으며 금후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현안 일괄 해결이란 정부의 당초의 공약과는 틀릴 뿐만 아니라 독도 귀속이 교섭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일본측의 주장과도 어긋난다.

<민사당>한·일 회담에서는 독도의 최종적 귀속을 결정짓지는 않았지만 교환공문에 의해 해결의 실마리를 보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해가 틀린 이상 의사통일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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