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 복제판매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온라인 게임상의 사이버머니를 복제, 판매한 혐의(컴퓨터 사용사기 등)로 조모(36.무직)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17일부터 8일간 지방의 모 인터넷방에서 온라인게임인 `메틴''을 하면서 사이버물품 교환창에서 시스템 오류로 나타난 사이버 머니50억 엘크 상당을 복제, 게임운영사의 사이버머니 정보관리 장치를 방해한데 이어복제한 엘크를 다른 게이머에게 판매하는 등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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