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이트 이용 45억대 '카드깡'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물품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 45억대의 신용카드 불법대출(카드깡)을 해온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조모(51.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6월말부터 경기도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가입자들에게 선이자 12%를 빼고 필요한 돈을 빌려준 뒤 자신들이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허위로 올려놓은 전자제품 등의 경매물품을 신용카드 가입자들이 구입한 것 처럼 위장, 카드결제를 받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5천여차례에 걸쳐 45억원대의 신용카드 불법대출을 해온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깡은 신용카드 현금인출 한도액보다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으며, 일정한 카드가맹점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카드깡업자들이 최근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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