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길거리 모집 땐 신고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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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의 길거리 모집이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제공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대책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막는 이른바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다.

 카파라치가 신고할 수 있는 불법 모집 유형은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타사 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 크게 5가지다. 길거리 모집은 공원·터미널·놀이동산 등 공공장소에서 회원을 모으는 행위를 뜻한다. 과다 경품 제공은 회원 가입의 대가로 카드 연회비의 10%를 넘는 현금·상품권·입장권 등을 주는 것이다. 2개 항목을 신고한 카파라치는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모집인이 자신이 속하지 않은 카드사의 회원을 모으거나 미등록 모집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건당 20만원이다. 카파라치 1명이 이들 4가지 불법 행위를 신고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이 한도다.

 다만 불법 모집인을 써 여러 카드사의 회원을 받고 모집 수수료를 챙기는 종합카드 모집 조직(일명 ‘종카’)의 신고 포상금은 특별히 200만원으로 높다. 연간 포상금 한도도 100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모집 질서를 가장 심각하게 해치는 주범이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탓에 특별히 포상금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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