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죽박죽 부동산 세금 혜택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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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연말까지 계약하면 취득세가 50% 감면되는 거에요. , 이미 50% 감면이 시행되고 있으니 정확히는 75%가 감면되는 거죠. 내년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죠? 4%, 아니 2%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묻는 질문에 서울의 한 세무서 직원의 대답이 왔다갔다 한다. 담당자가 그것도 제대로 모르냐고 따지자 “내용이 자주 바뀌어서…”라고 얼버무린다.

세금 계산이 힘들어서가 아니다. 관련 내용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다. 정부가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9·10 대책을 통해 현재 주택을 사면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7일 정부가 취득세 50% 감면을 내년 말로 연장키로했다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감면이 그 감면이 아니다. 9·10 대책 이전에 50%를 감면해 줬는데 그걸 연장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섥혀 있는 게 세금 뿐만은 아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등도 워낙 자주 바뀌어 옛 자료를 다 들쳐봐야 한다.

사실 다 알 필요는 없다. 전문가도 아닌데 괜히 다 알려고 했다가는 머리만 복잡할 뿐이다. 하지만 주택 수요자라면 적어도 세금 부문은 정확히 정리해 둬야 한다. 집을 언제 팔고, 언제 사느냐에 따라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바뀌고, 연장되고, 사라지는 세제 혜택이 많다. 그런데 연말이 한달 남짓 남았다. 헷갈리지 않게 까먹지 않게 정리를 해둬야 할 시점이다.

취득세 50% 감면 내년에도 쭉~

우선 취득세부터 정리하자.

정부는 사실 지난해 초부터 취득세를 50% 감면해 줬다.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다. 그러다 지난해 말 다시 이 혜택을 연장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만 50% 감면키로 했다.

그러니까, 9·10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중 1주택자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샀다면 취득세를 2%만 냈다.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지난해까지는 2%를 냈지만 올해는 4%를 다 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9·10 대책이 나왔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12억원 이하는 50% 감면, 12억원 초과는 25% 감면해 주고 있다.

지금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산다면 지난해 연장된 감면 혜택과 9·10 대책에 따라 취득세를 1%만 내면 된다. 절반에 다시 절반이 감면되므로 총 75%가 감면되는 셈이다.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50%만 감면되므로 2%를 내야 한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9억원 미만 주택을 사면 지난해 연장된 취득세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2%를 내야 한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25%만 감면되므로 3%를 내야 한다. 그런데 9·10 대책에 따른 25~50% 감면은 올해 말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내야 하는 경우다.

지난해 연장된 1주택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50% 감면도 원래 올해 말에 일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7일 이 감면안을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했다. 따라서 1주택자가 내년에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는 2%가 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은 4%를 다 내야 한다. 9·10 대책에 따른 취득세 25~50% 감면 혜택이 연장되지 않는 한 말이다. 따라서 집을 살 계획이라면 가급적이면 연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좋다. 취득세 혜택은 잔금(95% 이상)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폭탄 터지나

양도소득세도 복잡해 졌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발목히 잡힌 터라 매도 시기를 잘 따져야 한다.

우선 지금 판다면 중과세는 피할 수 있다. 2009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5 1월부터 시행된 3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2007 1월 이후 적용된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 조치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모두 유예됐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지금 판다면 일반세율(6~38%)로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이 유예 규정이 연말 사라진다. 정부는 7월 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했지만 국회 벽에 막혔다.

야당의 반대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조세정의 측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중과세 유예 규정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까지 발목이 잡혔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연말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 규정을 2년간 연장하는 수정안을 지난달 24일 대표발의했지만 이 역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계속 중과세 폐지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적어도 유예 규정 2년간 연장안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래야 침체한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반드시 막겠다”는 야당의 투지도 대단해보인다. 사실상 내년 1월부터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다.

그러니 다주택자라면 가급적 올해 안에 처분에 나서는 게 유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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