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은행도 책임져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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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은행권의 보상 기준이 마련된다. 카드업계는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40~50%를 보상하고,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했지만 은행권에서는 그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도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 소재를 따져 은행이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하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총 1516억원(1만2886건)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도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와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며 “은행권이 자발적인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은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의 잘못에서 비롯된 만큼 책임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입증되면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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