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림프절청소술 등 4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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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경부림프절청소술 등 4항목(5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내시경하 후이개접근법으로 시행한 선택적 경부 림프절청소술 수가산정의 타당성 ▲ 알레르기비염환자에게 시행한 나232(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 E) 2종 인정여부 ▲ 구개수 절제술 요양급여 여부 ▲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심사사례 등 4항목 5사례다.

먼저 상세불명의 혀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내원한 42세 남자 환자에게 시행 된 내시경하 후이개접근법의 선택적 경부림프절청소술은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이 수술이 노출부위인 목의 절개창을 피할 수 있어 미용적 효과가 있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기존에 시행돼온 경부림프절청소술과 절개에 따른 노출부위와 시술방법 등이 다르다"고 봤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술이란 것이다. 심평원은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요양기관에는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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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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