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청소년들을 인터넷의 음란.폭력물에서 보호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7일 인터넷 콘텐츠에 표시된 등급을 인식해 유해한 정보를 PC 모니터에 뜨지 않게 해주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S/W)'' 를 개발, 8월부터 두달간 시험운용한 뒤 10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터넷 콘텐츠를 음란.폭력 정도에 따라 5단계(0~4등급)로 매기는 인터넷내용등급 서비스도 같이 실시한다.
콘텐츠에 등급이 매겨지면 학부모들은 내용선별 SW가 설치된 PC로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될 등급의 정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하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