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해보험 도입… 국가·집주인 분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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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를 보상해 주는 사회보장성 주택재해보험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태풍.홍수.호우.폭설.지진.가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에 대해 지금까지 국가보조금으로 피해액의 25%까지 무상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 국가와 주택 소유주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주택재해보험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민이 최고 25%를 내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보험운용기관(보험사)은 주택공제조합이나 주택은행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우선 내년 예산안에 연평균 무상지원 복구비 규모인 1백50억원 가량을 주택보험 재원으로 편성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하는 한편, 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규 개정에 착수했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수해 가능성 등을 종합 감안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며, 보험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현재의 무상 지원금 규모보다 많게 책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경기도 파주 등 상습 침수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0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액은 모두 2천2백50억여원에 달했으며, 지난 14~15일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집중호우 당시 무려 10만여가구가 침수됐다.

고대훈 기자 coch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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