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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침수주택 복구비 先지급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돼 일부 또는 전부가 파손된 주택에 대해 지급하는 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국고 지급을 통해 보전키로 했다.

서울시는 24일 오전 열린 수해복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이어 각 자치구 수해복구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이를 시달했다.

시는 주택복구비의 경우 각 자치구와 시,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의 현장확인을 거쳐 지급되려면 최소한 2개월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주택 전부 파손의 경우 세대당 최고 2천700만원까지, 일부 파손의 경우 1천3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돼있는 주택 복구비를 시의 현장 확인후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추후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해복구기금으로 정산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또 수해로 주택이 파손된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들이 2∼4개월의 수리기간동안 전용면적 10∼15평형의 공공 또는 재개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자치구는 이를위해 입주 희망자의 수요를 조사중이며, 이들에게는 임대보증금을 면제해주고 임대료.관리비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수해 이재민들에게 지급되는 응급생계구호비가 1인당 하루 2천459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식대에 크게 못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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