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법 연내 개정

중앙일보

입력

올해 안에 전자거래기본법과 저작권법 등 전자상거래 관련법의 개정작업이 마무리된다.

정부는 11일 산업자원부 이희범 차관 주재로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관련법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정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책방안에 따르면 각국의 입법사례나 논의동향 등을 감안해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저작권법, 방문판매법 등 관련법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동시에 규제완화 작업도 착수키로 했다.

전자거래기본법의 경우 거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거래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 향후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방문판매법을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키로 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결제를 위한 `전자자금이체법'' 제정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을 위해 e-비즈니스 응용 및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11월께 기업간 전자결제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국방부, 건교부, 조달청 등 8개 부처 공동으로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을 내년 10월까지 구축, 전자입찰시스템을 공공기관에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 기반를 확보하기 위해 2005년까지 50개 주요업종의 B2B 인프라를 만들고 21개 산업단지에 디지털산업단지를 구축키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올해 지원기업을 8천개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10월말에는 서울에서 `ASEM 전자상거래 세미나''를 개최하고 9월에는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제주에서 열어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울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