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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이 2살까지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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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르면 내년부터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시기도 현재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에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로 확대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남녀 고용 평등 기본계획'을 마련, 2007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55%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 비율은 2002년 말 현재 49.1%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육아휴직 요건이 현행 근속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본계획은 또 육아휴직에 따른 동료의 업무 가중, 생산 차질 등을 감안해 기업주에게 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현행 한사람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규정된 간접 차별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만들어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업의 고용 관련 기준이나 관행.면접절차 등이 실제로는 여성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간접 차별로 규정, 해당 기업주를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여성을 간접 차별한 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간접 차별 조항이 모호해 실효가 없었다.

또 동일한 노동엔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 편차가 덜한 금융보험업.병원 등의 업종에 대한 '직무평가 모형'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이 밖에 부모나 배우자의 질병.사고 등으로 직장생활이 곤란한 경우 직장.가정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연월차 휴가 잔여 일수를 우선 사용하는 방법으로 3개월 범위 내에서 무급으로 '가사휴가'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보육시설 부지 확보 및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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