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수리체계 개선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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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때 업체측이 수리기일을 지키지 않거나 납득하기 힘든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작년부터 지난달말까지 휴대전화 단말기와 관련해 연맹에 접수된 소비자 고발 내역을 집계한 결과, ▲수리기일 미준수 ▲제품 하자를 소비자 잘못으로 전가 ▲지나친 수리비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고 4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단말기 관련 소비자 고발은 작년에 118건이 접수됐으나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06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제조업체별 고발 건수는 모토로라가 68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삼성전자(34건), LG전자(33건) 순이었다.

모토로라 제품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접수된 것은 국내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품질관리나 애프터 서비스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연맹은 설명했다.

단말기 자체의 결함에 대한 불만은 통화 중 끊김이나 통화 불량에 대한 고발이 34.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휴대 중 전원 꺼짐(25.7%), 액정이 손상되거나 깨지는 고장(20.1%), 배터리나 충전기의 이상(6.5%) 등의 순이었다.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가전제품은 구입 후 한달 이내에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제품 교환을, 통상 1년인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소비자연맹은 지적했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휴대전화 단말기처럼 제조, 서비스 업체가 분리된 제품은 별도의 피해보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동전화 대리점, 애프터 서비스 센터로 이원화된 현행 수리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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