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 회사분할 무효소송 잇따라

중앙일보

입력

회사를 건설부문과 무역부문으로 쪼개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를 상대로 회사 분할이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대우자동차는 27일 "대우자동차에 6조3천억원대의 채무를 지고 있는 ㈜대우가 회사분할에 대한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 등 채권 보호절차 없이 분할을 강행했다" 며 ㈜대우와 이 회사에서 분할된 대우건설.대우인터내셔널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회사분할 무효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앞서 프랑스 기업 '크레디 리요네' 와 런던에 본사를 둔 '닛쇼 이와이 유럽PLC' , 독일 바우어사 말레이시아 법인 등 ㈜대우에 거액의 대출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 등이 물려 있는 외국계 은행과 기업들도 이들 3개사를 상대로 회사분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우는 "대우차는 ㈜대우와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대우차가 채권 관련 소송을 낼 수 있는 기일이 이달 말이어서 소송을 낸 것" 이라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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