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제한법 6월중 제정 무산

중앙일보

입력

고금리 사채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금융이용자보호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되기 어렵게 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금융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심의를 마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며 "7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금융이용자보호법은 사채업자가 3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때 연 60%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재경부는 이 법안 가운데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적에 따라 법안에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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