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사채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금융이용자보호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되기 어렵게 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금융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심의를 마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며 "7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금융이용자보호법은 사채업자가 3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때 연 60%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재경부는 이 법안 가운데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적에 따라 법안에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