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대우에 회사분할 무효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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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는 27일 "채권회사의 동의없이 강행한 회사분할은 무효"라며 ㈜대우와 이 회사에서 분할된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회사분할 무효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대우차는 소장에서 "회사분할 이전에 ㈜대우가 대우자동차에 대해 6조3천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회사분할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에 대한 보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회사분할을 강행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우차는 또 "분할에 따라 새로 설립된 회사도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채무를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는 지난해 7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채무를 ㈜대우가 떠맡는 대신 무역부문과 건설부문을 각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 등 신설회사로 각각 분리시키는 회사분할 계획안을 승인하고 같은해 12월 이를 단행했다.

한편 이달 들어 `크레디 리요네', `닛쇼 이와이 유럽 PLC', `독일 바우어사 말레이시아 법인' 등 ㈜대우에 거액의 대출채권과 공사대금 채권 등이 물려있는 외국계 은행과 외국기업들도 이들 3개사를 상대로 회사분할 무효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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