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시 파출소 신고하면 책임면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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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잃어버려 생기는 피해에 대해 고객의 책임을 덜어주는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된다.

카드사가 회원의 연회비 중 일부로 카드 분실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 회원이 손실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거나, 파출소 등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 등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일 "길거리에서 무리하게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막는 등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추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된다" 면서 "여기에 넣지 못한 고객보호 장치를 더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인근 파출소 등에 신고만 충실히 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카드를 분실하면 카드사 약관에 따라 회원과 카드사가 피해 분담 비율을 정하는데 회원 입장에선 면책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엉뚱한 손실금을 보상하는 경우가 잦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는 50달러 미만 피해에 대해서만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고, 50달러 이상에 대해선 카드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충당하는 미국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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