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건설감리 대가기준 시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건설감리협회가 만들어 운용 중인 건설감리 대가 기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기준이 모든 사업자의 건설감리 대가가 유사하게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해 공정거래법 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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