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현대투신 상대 1심 승소

중앙일보

입력

조흥은행은 24일 "선물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현대투신증권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며 "현대투신이 항소하지 않으면 6백63억원의 특별이익을 낼 수 있다" 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1996년 러시아 국채 투자펀드를 조성한 현대투자신탁증권과 한국투자신탁증권의 환리스크 방지를 위해 1~2년 뒤 대금 결제를 받는 내용으로 외화선물환 계약을 체결했는데 러시아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조흥은행은 지난해 3월에도 선물환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현대투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 1백28억원을 돌려 받았다.

또 한국투신과도 6백19억원 규모의 손배소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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