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인삼공사 직권조사 검토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인삼공사가 홍삼 판매시장에서 대리점과 소매점에 대해 할인율이나 재판매가격을 정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벌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있다" 며 "충남대학교에 의뢰한 '인삼관련 산업 시장실태 분석과 경쟁촉진 방안' 연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어떤 인삼으로 홍삼을 만들었는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6년근 인삼으로 만들어진 홍삼' 이라고 광고하는 중소 홍삼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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