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삼공사 불공정행위여부 직권조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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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검토중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 공정거래사무소는 인삼공사가 홍삼 제조판매시장의점유율이 월등히 높은 점을 이용해 다양한 판매가격 형성을 방해하기 위해 대리점과소매점에 대해 할인율을 정하거나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등 불공정행위의 개연성이높다고 판단,직권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인삼관련 사업이 100년동안 전매사업이었던 만큼 법령 및 제도상 문제점과 함께 거래과정에서도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삼관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저해 요인과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충남대학교에 용역의뢰한 '인삼관련산업의 시장실태 분석과 경쟁촉진 방안'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검토해 한국인삼공사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사무소는 또 인삼공사가 생산하는 홍삼은 6년근 인삼이 원료인 반면 민간 중소업체는 4년근 인삼을 주원료로 홍삼을 생산하면서 '몇 년근' 표시를 하지 않은채 인삼공사 제품과 비슷하게 가격을 책정,할인을 많이 해주는 방식으로 허위.과장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대전사무소는 대전.금산 등 충청지역이 전국 인삼 생산의 절반 이상,거래의 80%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4월 인삼산업을 지방 포괄적시장개선대책(CMP) 업종으로 지정했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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