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보험 가입 후 아내 살해한 비정한 남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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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비정한 남편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고 머니투데이가 28일 전했다. 그는 3년 전부터 아내의 이름으로 10여 개의 보험을 들어 아내가 사망하면 22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뒀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회사 직원 이 모씨(39)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보성군 벌교읍 순천-영암 고속도로 갓길 쉼터에 자신의 모하비 승용차를 세운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이모(35)씨를 뒷좌석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 씨는 이곳에서 1㎞가량 떨어진 고속도로 축대 벽에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3년 전 모 보험회사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수년 전부터 11개의 보험에 가입해 아내가 사망하면 2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 중 차량 파손이 심하지 않고 피해자의 목에 눌린 자국이 있는 점 등을 의심해 타살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 왔다. 이 씨는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부검 후 목이 졸려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이 씨는 그동안 태연히 아내의 장례식장에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6년 전부터 불화가 있던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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