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기술유출 벤처임원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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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특허 관련 기술자료를 빼내 해외로 유출하는 등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지난 99년 기소된 벤처기업 S사 이사 이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사 회장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은 중소벤처기업을 퇴직하면서 이 회사의 무선신호위치추적시스템 특허 관련 기술자료를 빼낸 뒤 이를 새로 취업한 S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김 피고인을 통해 중국에 인터넷 이메일로 전송해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김 피고인은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 기술자료를 빼내 재산상 손해를 끼치기는 했지만 이들 기술의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다"며 "김 피고인이 빼돌린 기술중 일부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보기 힘들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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