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49) 서울대 교수가 2001년 10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사면서 실거래가 보다 신고가격을 낮추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교수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돈을 갚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본지가 26일 문정동 올림픽훼미리아파트 209동 6XX호(49평형·162㎡, 공급면적)의 등기부증명서를 살펴본 결과 김 교수는 2001년 10월 아파트를 매입한 후 한 달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문제는 서울 송파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거래가격이 2억5000만원으로 신고됐다는 점이다. 복수의 부동산거래정보사이트에 따르면 당시 이 아파트단지의 49평형 기준시가는 최저 4억2000만원에서 최고 5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또 주변 부동산중개업자들에 따르면 당시 실거래가는 6억5000만원 선이었다. 결국 기준시가에 비해 1억7000만~2억7000만원, 실거래가에 비해 4억원 정도를 낮춰 신고한 것이다. 현 부동산거래법상으로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지만 2001년 당시엔 최소한 기준시가로는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김 교수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취득세(2%)와 등록세(3%) 부과 기준과 검인계약서에 따른 신고가격(2억50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김 교수는 모두 1250만원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기준시가 최저가(4억2000만원)에 따르면 2100만원, 실거래가(6억5000만원)에 따르면 3250만원으로 세액이 늘어난다. 다운계약서로 850만~2000만원의 세금을 덜 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안 후보 캠프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26일 본지 기자에게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었고, 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약 6시간 뒤인 밤 10시쯤 정연순 공동대변인이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 교수가 은행 대출금을 갚는 과정도 해명이 필요하다. 등기부증명서의 채권최고액으로 추적한 결과 2001년 11월(3억9000만원)과 2004년 3월(2억5000만원)에 모두 6억4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 뒤 2004년 11월에 대출금을 갚았다. 당시 김 교수는 딸과 미국 유학 중이었다. 딸의 교육비 까지 고려하면 별도 소득이 없는 김 교수가 이를 갚았을지 의문이다.
안 후보가 대신 변제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대두된다. 2004년에는 부부 간 증여 시 3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됐고, 초과분에 만 세금이 부과됐다. 안 후보가 대신 갚았다면 초과분(3억4000만원) 증여세 5900여만원을 냈어야 한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금태섭 실장은 “김 교수는 10년 이상 의사생활을 해서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돈이 있어도 펀드·적금을 깨지 않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느냐”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대선 후보 검증팀